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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 입니다.

지지 사회적협동조합은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합니다.

경영공시 내역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내역을 공지합니다.

지지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 감독 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