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집수리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와 조합원이 활동하게 되며, 보다 의미있고 보람되는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제한적인 활동범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함께 동행합니다.
1.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활동 시, 가능한 범위내 함께 실시되며 더불어 기술을 배울수 있는 기회도 함께 부여
2. 지지 사회적협동조합의 내부 업무 지원 (복사, 포장과 같은 단순 업무)
# 모든 장애인 취업자는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업무부서에 배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수리 봉사활동 신청 문의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나. 장애인
다. 탈북자
라. 소년소녀가장
마. 여성가장
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사. 장기복역출소자
아. 노숙자
가. 인테리어 목적의 보수 공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주거 생활의 복지에 개선되는 공사만 실시한다.
다. 매월 수익의 범위내에서 익월 지원 공사의 범위를 총회에서 결정한다.
라. 대상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소득상황을 확인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선정 후, 2차 서류심사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관련 확인증서)
신청방법 : 홈페이지,블로그,네이버카페,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연 공모 방식
집수리 신청 시, 미성년자의 경우는 가족, 후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